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공공 및 민영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 및 민영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자격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신청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추첨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2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민영주택
-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 추첨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 선정 방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공분양
-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일반공급 (20%):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추첨공급 (10%): 소득 130% 초과 200% 이하 (맞벌이의 경우)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민영주택
- 우선공급 (75%):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일반공급 (25%):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추첨공급: 소득 130% 초과 16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인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각 단계에서 낙첨된 신청자는 다음 단계의 추첨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5.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관할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확인합니다.
-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해당 주택 공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청약 신청 후,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중복 신청 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청약 신청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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