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주거 목적의 집을 빌릴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 적용 대상: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핵심 내용
계약기간 | 기본 2년 (2020년부터 4년까지 자동 연장 가능) |
보증금 보호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 1회 가능, 최대 4년까지 거주 보장 |
전세권 우선변제 |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보장 가능 |
★ 최우선변제금액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령 : 서울기준 선순위 근저당이 2020년에 설정이 되었고,
- 내가 전입신고 한 날짜가 2025년도 이면
- 2020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5500만원이 아닌 37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액이 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사업장(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 적용 대상: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점포 등
핵심 내용
계약기간 |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 가능 |
보증금 보호 요건 | 사업자 등록 + 확정일자 |
권리금 보호 | 영업 이전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대항력 요건 | 등기 안 해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항력 생김 |
이런 상황에 적용됩니다
- 상가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나가라는 통보 받음
- 건물주가 바뀌고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요구 가능, 권리금 회수 기회 확보
▣ 두 법의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적용 대상 | 주택 (거주 목적) | 상가 (사업 목적) |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 | 사업자등록증 |
확정일자 필요 여부 | 보증금 우선변제 위해 필수 | 권리보호 위해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 2년 + 2년 (최대 4년) | 최대 10년 |
권리금 회수권 | 없음 | 있음 |
적용 제외 지역 | 거의 없음 | 일정 보증금 초과 시 미적용 (수도권 9억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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