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다 보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점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대항력(거주권)을 잃지 않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Q&A 형식으로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본문 (Q&A)
Q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효과
-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
-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호
- 경매 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한마디로,
"집 비워도, 내 권리는 지킬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Q2. 어떤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을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신청합니다.
주요 신청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완료
- 대항력 요건(입주 + 주민등록 or 사업자등록) 충족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반드시, 입주 및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 법원 심사 후 결정
- 등기소로 이송되어 임차권 등기 완료
- 등기 완료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 유지!
✅TIP: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대항력 유지 | 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청구권 확보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법적으로 강력 보호 |
우선변제권 행사 | 확정일자 있으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 즉, 이사해도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Q5.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 가면, 새 집에서 새 계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존 집에 대한 권리만 유지하는 것이고,
새로운 집에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단, 새로운 집에서도 대항력을 갖추려면 다시 입주+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Q6.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 신청 수수료: 약 2만원~5만원 수준
- 등기 비용: 별도로 1~2만원 추가
- (법무사 대행 시 추가 수수료 발생)
✅ 직접 신청하면 총 3~5만 원 선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저렴합니다.
Q7.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수령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원에 말소 신청
- 말소 등기는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 보증금을 다 받지 않고 일부라도 수령했다면,
상환 받은 금액에 따라 권리가 일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결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이사할 때도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인의 필수 무기입니다.
특히,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소송까지 가기 싫을 때
- 부득이하게 집을 비워야 할 때
꼭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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