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1월에 선납(연납)하면 최대 10%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선납 방법과 할인 혜택, 신청 기간,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자동차세 선납이란?
자동차세 선납(연납)이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9.15%~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2025년 자동차세 선납 신청 기간
- 1차 연납 신청 기간: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 2차 연납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신청 가능 (할인율은 낮음)
- 가장 많은 할인을 받으려면 1월 신청이 유리합니다.
3. 자동차세 선납 방법 (2025년 기준)
① 온라인 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 후 세액 조회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 납부 완료 후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② 모바일 납부 – 지방세앱(스마트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안드로이드/iOS)
-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메뉴 선택
- 세액 조회 및 결제
-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납부 확인서 수령
③ 방문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연납 신청 가능
- 현금, 카드 모두 납부 가능
- 평일 09:00~18:00 운영
4. 선납 할인율 및 예시
자동차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할인율은 납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차종 | 연간 세액 | 1월 선납 시 | 할인 금액 |
---|---|---|---|
승용차 (1,600cc) | 290,000원 | 약 261,000원 | 약 29,000원 절약 |
승합차 (12인승) | 180,000원 | 약 163,000원 | 약 17,000원 절약 |
5. 유의사항
- 선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은 환급 가능
- 리스, 장기렌트 차량도 본인 명의일 경우 선납 신청 가능
- 선납 신청 후 미납 시 자동 취소되며 할인 혜택 적용 불가
6. 마무리
자동차세 선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1년에 한 번 차량 세금도 절약해 보세요.
2025년에도 똑똑한 세금 관리, 지금 시작하세요!
👉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 / 위택스 고객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