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 탄핵 심판 절차 요약
- 탄핵소추안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 변론 종결일: 2025년 2월 25일
- 선고기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필요 찬성 인원: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 찬성 시 ‘파면’
- 결정 결과: 파면 시 대통령직 상실 / 기각·각하 시 즉시 복귀
헌재는 선고기일에 맞춰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며, 국민적 관심사에 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방청 경쟁률 & 국회의원 반응
일반 방청석 20석을 두고 5만 7천여 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무려 2,850:1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쟁률(796:1)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명도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범, 조배숙, 박성민,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구자근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적 판결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 결론은 사실상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후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결론을 정하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재판관들은 이미 주문과 법정 의견 초안을 도출
- 연구관들이 인용/기각/각하에 따른 결정문 초안을 준비
- 선고일까지 세부 문구 조율과 서명 절차가 계속 진행
과거에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선고 직전까지 평의와 조율이 이어졌던 만큼, 4월 4일 당일 아침까지도 내부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탄핵 사유 요약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검토하고, 국회 및 선관위에 군을 동원하려 한 것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비상계엄 논의는 단순 경고 차원의 시뮬레이션이었으며, 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 입장을 청취했으며, 이번 선고는 그 판단의 결과가 됩니다.
📺 선고 당일 시청 및 방청 안내
- 선고 일시: 2025년 4월 4일 (금) 오전 11시
- 중계 여부: KBS, MBC, SBS, YTN, 연합뉴스TV 등 생중계
- 방청석 배정: 일반 20석 / 국회 및 유관 기관 별도 좌석 배정
- 헌재 보안: 선고 당일까지 내부 절차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 그 결과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