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분야이지만, 용어가 어렵고 생소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를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매, 전세, 임대차, 세금 등 핵심 용어를 분야별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련 용어
① 매매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전세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는 임대차 형태입니다. 월세는 없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③ 월세
보증금 + 매월 정해진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반전세(보증금 + 소액 월세)도 많이 활용됩니다.
④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세 파악에 중요합니다.
⑤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이 기록된 공식 서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⑥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적 문서입니다. 특약사항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⑦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 부동산 권리 및 등기 용어
① 소유권
부동산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자 정보가 기록됩니다.
② 저당권 / 근저당권
금융기관 등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권리.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경매 위험이 있습니다.
③ 전세권
전세 계약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④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해당 날짜에 공증 받는 제도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⑤ 우선변제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보장됩니다.
3. 세금 및 비용 관련 용어
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의 1.1%~3.5% 정도 부과됩니다. 최초 부동산 구입 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② 재산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7월, 9월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⑤ 중도금 / 잔금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 이후에 지불하는 중간 및 최종 금액. 중도금은 주로 분양 시 2~3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4. 분양 및 청약 관련 용어
① 분양
건설사가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 아파트 분양은 주로 청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청약
분양을 신청하는 절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③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④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리. 매매가 가능하지만, 세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⑤ 입주권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세입자나 조합원이 보유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과는 구별됩니다.
5. 임대차 보호 관련 용어
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② 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됩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6. 마무리 – 부동산은 용어부터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법률과 금융이 복합된 분야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착오가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기초 공부를 시작하고 실전 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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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이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익혀가며, 더 현명한 거래를 시작해보세요.